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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
신청방법: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 구비서류: 가족관계등록부, 출생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선정기준: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출산가정 대상 지원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②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✅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방법(바로가기) 1. 복지로 누리집(서비스 신청) ➡ 복지서비스 신청>보기급여신청 2. (임신출산) 서비스 중에서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) 신청하기 3.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4. 신청인/가족정보 입력 가구원 불로오기 및 구성원 추가 버튼 눌러서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. 5. 서비스..
2022. 7. 26. 00:49